배우자란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를 말합니다. 배우자 이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나중에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입니다. 비이민 K3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배우자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. K3는 K1 비자와 거의 유사하지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 미국 이민법에 따라 K3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I-130 양식(외국인 친척 청원서)이 계류 중인 USCIS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 K3 비자 소지자는 청원서가 승인된 후 나중에 국토안보부에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.
K3 청원서 제출:
일부 커플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외국에서 결혼한 후 K1 비자 절차에 따라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. K 1 비자는 배우자가 아닌 결혼할 약혼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 국토안보부는 배경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며, 약혼자가 이미 미국 시민과 결혼한 기록을 발견할 경우 전체 과정이 중단되어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K3 비자로 성공적으로 입국하려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항상 공평합니다.
첫 번째 단계로, 미국 시민 후원자는 I-130 양식과 함께 외국인 친척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. 조치 통지를 받은 후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약혼자 청원서인 I-129F 양식이 제출됩니다. USCIS가 I-129F를 승인한 후, 청원서는 국립 비자 센터로 보내지며, 국립 비자 센터는 처리 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보냅니다. 진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제공됩니다.
증거로 필요한 서류:
K3 비자를 신청할 때 증거로 필요한 특정 증빙 서류가 있으며 인터뷰 시 제시해야 합니다. 증빙 서류에는 출생 증명서, 결혼 증명서, 재정 지원 증명서 또는 재정 지원 증명서,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서, 소득 증명서, 은행 계좌 증명서,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. 마약 밀매, 이전 비자에 대한 초과 체류, 위조된 서류 제출과 같은 특정 행위로 인해 신청자는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. K3 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.